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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37423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들이다.

나.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이주비 지원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부동산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이주비 명목의 대출을 알선하였는데, 감정평가금액의 40% 상당액은 대출은행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대출하고(대출금 이자는 소외 조합이 부담)[이하 ‘제1방식’이라 한다], 감정평가금액의 10% 상당액은 소외 조합이 대출은행으로부터 사업비대출(PF대출)을 받아 시공사인 피고들에게 대여한 후 피고들이 다시 조합원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이하 ‘제2방식’이라 한다]으로 대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제2방식에 따라 이주비를 대여하면서 이주비 대여를 받는 조합원들과 사이에 ‘이주비 지급에 따른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① 이주비 금액은 무이자로 하고,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소외 조합의 이자부담기간은 피고들과 소외 조합이 통보하는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중 실입주일까지로 하며(제1조), ② 조합원이 분양계약체결, 입주 및 잔금지급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소외 조합 또는 피고들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경우 소외 조합 또는 피고들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 이행을 통고한 후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강제채권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제2조), ③ 조합원은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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