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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82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9.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100호 피고인 E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E이 2014. 11. 30. 실시된 F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4. 11.경 대의원인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E 측 사람으로부터 “E씨가 주라고 하는 겁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 현금이 E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금품교부 시기를 전후하여 E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4. 11.경 G세탁소 인근에서 E 등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받은 적 없는데요”라고 답하고, “(모르는 사람이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현금 50만 원이 누가 준거라고 생각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짐작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내 짐작에는 다른 대의원그분인가 이렇게 짐작만 했지요. 누가 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라고 답하고, “증인이 당시에 피고인 E이 전화해서 ‘어디 계시냐’고 해서 ’집에서 아들 집으로 가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 E이 ’H이 할머니 그쪽으로 곧 누가 갈 겁니다‘라고 말해주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E씨가 주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봉투를 증인의 호주머니에 찔러주어서 마지못해 받았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아예 기억이 하나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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