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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8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총괄관리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58호 법정에서, 원고 ㈜C, ㈜D, 피고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4032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아래 각 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피고 회사의 생산부 E 대리, F 차장은 2014년 12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원고 D의 담당자 G 부장, H 상무에게 ‘오리털 함량 미달의 하자로 인해서 대금을 감액 하겠다’라고 통보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회사의 그 누구도 ㈜B 대표나 관계자로부터 대금감액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그러자 원고 D의 담당자 H 상무는 ‘총 계약 금액이 20억 원이 되니 클레임 금액 산정 전에는 클레임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줄 것은 줘라‘라고 해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상무도 클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그 후 피고 회사는 클레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클레임 금액 6억 원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클레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라는 질문에 “예, 제외한 금액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클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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