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6. 19.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으로 백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은 2003. 12. 24. A과 D로부터 그들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외 1 필지 F 건물 301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같은 달 26일 위 301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마치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5. 2. 27.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12. 24. C 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달 26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이었으므로, C이 2015. 2.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기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6. 12. 15:00 경 피해자 C이 G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위 1 항 기재 F 건물 301호에 처 D, 딸 H, 동료 목사 2명 등과 함께 찾아가 위 부동산의 매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