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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4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피고인 C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의 직책을 맡아 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결정 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병합)]이 있은 현재까지도 피고인 A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역시 같은 안마시술소 업체의 다른 지점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기요법을 위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등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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