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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노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A, C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B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온 점 등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역시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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