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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11 2013가단6424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J 임야 101,455㎡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9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사실인정

가. 충주시 J 임야 101,4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K(2000. 12. 1. 사망), L(1994. 4. 16. 사망)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K의 상속인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L의 상속인들이다.

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분할에 관한 협의내용,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분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를 주문과 같이 현물분할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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