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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7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B’ 사이트에 ‘스포츠웨어 캄파니 C’가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D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55,000원을 지급받고 위 티셔츠 1벌을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지로 배송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광고 및 양도의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 택배 송장, H 대화화면 캡처 사진, 가짜 상품 사진, B 쇼핑몰 화면 캡처 사진,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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