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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43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폭행 혐의와 관련된 D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옷 다 벗겨버린다.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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