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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구)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26. 00: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23번길 79에 있는 호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제나유치원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발판 교환 등 총 수리비 1,240, 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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