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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3 2015고단214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4]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선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C이 2015. 2. 12. 선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22:38경 통영시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에 투숙하던 중 위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8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갈색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619] 피고인은 2015. 6. 25. 02:30경부터 04:00경까지 통영시 F에 있는 G떡집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바나나, 참외, 복숭아 등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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