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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28 2020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4: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양 방면에서 제천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여)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근위결골, 양측’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열상, 안면부’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백업 CD

1. 각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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