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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23 2017가단5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19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86. 12. 6. N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 N이 2013. 10. 30.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주문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별로 N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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