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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에서 추석명절기간에도 자신의 고향인 중국을 방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쟁반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F(30세)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팔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권고안: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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