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8. 03: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씨발 년아, 죽여 버릴까, 이 씨발 년, 엎어버릴까,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국밥 등 음식이 놓인 쟁반을 들고 엎으려고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3:58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음식 대금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모자를 집어 던지며 위 F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쳐, 이에 위 F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고 음식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가중영역(동종누범),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