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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0753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37.28분의 8.7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B 주식회사는 피고 M에게...

이유

1. 피고 C, D, E, F, G, H, I, 주식회사 K, L, M, 주식회사 N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D, E, F, G, H, 주식회사 K, L, M, 주식회사 N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 I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37.28분의 8.79지분에 관하여 피고 M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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