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14913호로 H, I, J, K, L, M를 각 6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M 소유 지분은 피고들을 포함한 M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2015. 7.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27436호로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143,520분의 1,024 지분, 피고 피고 D, 피고 E은 각 같은 토지의 143,520분의 286 지분, 피고 F, 피고 G은 각 같은 토지의 143,520분의 14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N가 H, I, J, K, L, M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N와 M 사이의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N는 2014. 1. 6.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피고들 지분을 A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인 M의 포괄승계인으로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N 및 N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원고의 청구는 중간생략등기를 구하는 취지이고,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의 N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N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피고들, N, 원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N의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1)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