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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2166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연립주택의 건축 및 원고의 AF, AG에 대한 채무 1) 원고의 동생인 AH은 1982. 12. 24. AI으로부터 AI, AJ, AK의 공유인 광주 서구 AL 대 1,727㎡, AM 대 95㎡, AN 전 54㎡ 3필지 위 AL 대지는 1982. 12. 31. 그 중 896㎡를 AO로 분할하여 831㎡로 그 면적이 감소되었고, 분할된 위 AO 대지는 1983. 2. 18. 위 AM 대지와 합병되어 991㎡로 그 면적이 증가되었다가 1988. 4. 28. 그 중 6㎡를 AU로 분할하여 985㎡로 그 면적이 감소한 후 1988. 4. 30. AN 대 54㎡와 합병하여 그 면적이 1,039㎡로 되었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83. 2. 24. 우선 AO 대 991㎡, AP 대 54㎡ 2필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3. 3. 8. 그 지상에 연립주택 18세대, 상가 1채인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1983. 3. 17. AF, AG로부터 건축공사 자금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하여 AF, AG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차용하는 자금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하였으며, 1983. 8. 16. AF, AG로부터 추가로 금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의 망 AQ에 대한 채무 1) AH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사를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등 11명(이하 ‘하수급인 11명’이라 한다

)에게 부문별로 도급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게 되자 1983. 8. 초순경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이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1983. 8. 8. 합계 금 4,000만 원을 망 AQ(1997. 12. 3. 사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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