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부산 남구 C 일원 164,325.01㎡(조합설립인가 당시 구역면적은 165,070㎡이나, 정비계획이 변경고시되어 최종 사업시행면적은 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1.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부산 남구 E 대 162.6㎡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고, 2004. 5.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 8. 16.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으며, 위 사업시행계획은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G로 고시되었으며, 그 후, 피고는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9. 11. 21.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전체 조합원 1,242명 중 804명으로부터 찬성을 얻은 다음 2010. 5. 10. 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피고 조합원들 중 일부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6071호로 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1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241명 중 888명의 찬성으로 건물층수, 건물동수,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