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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5.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2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10,773,78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5.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792,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736,19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증거기록 제 624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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