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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19:55경 피고인과 불상자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한 후 C의 부축을 받아 인근 택시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양아치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양팔로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범죄 예방, 단속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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