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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8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841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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