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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4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10: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법원 2014고합307호 피고인 C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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