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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9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479 C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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