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19] 피고인 B은 2009. 11.경 친구인 D에게 “내가 형하고 같이 횟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둘 다 신용불량자다. 너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으니 사업자 명의만 좀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2009. 11. 16. 광주 북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횟집을 개업하면서 D의 승낙을 받아 2009. 12. 8. D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횟집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D 명의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3. 8.경 위 횟집에서 성명불상의 카드모집인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731023-1 , 휴대폰 011-9431-9 , 직장명 F, 직장전화 G, 직장주소 광주시 북구 E,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카드모집인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D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2002년경 사업에 실패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신용불량이었으며 피고인 B은 2009. 6.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