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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합17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3. 24. 03:30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 와 형 E의 거주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 자고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면 D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6:00 경 그곳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그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 8개를 올려놓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 연면적 약 66㎡ 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주택 견적서 첨부, 피의자 이동 경로, 피해자 D와 E 면담)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 진료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심신 미약자)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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