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 제 7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2.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특수 절도 및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 A, B는 2017년 4월 초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 A가 차량 스마트 키 복제 장비인 ‘ 스캐너’ 와 도난차량 추적을 피하기 위한 ‘ 위조 등록 번호판( 일명 쌍둥이 번호판)’ 을 제공하고, 피고인 B가 위 스캐너와 위조 등록 번호판을 이용하여 2012년 식 이상의 신형 싼 타 페 승합차를 절취해 오면, 피고인 A가 위 승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절취할 신형 싼 타 페 승합차를 물색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2017년 4월 중순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자동차 상사 앞 차고 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K 싼 타 페 승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발견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차량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 차량번호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전달 받은 차량번호를 통해 피해차량의 스마트 키 복제에 필요한 핀번호를 입수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18. 13:00 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 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A로부터 스캐너, 복제 공 스마트 키, 위조 등록 번호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 C는 2017. 4. 19. 01:50 경 위 J 자동차 상사 앞 차 고지에서, 피고인 C가 위 차 고지까지 피고인 B를 안내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위 차고 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