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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29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C 사이트에 작성한 “ 컴퓨터를 구매한다.

” 는 취지 의 게시 글에 “ 형 컴퓨터 있는데 ” 라는 댓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C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 중고 컴퓨터를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1.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확인),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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