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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8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19:2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으로서 평소 피고 인과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와 집 쓰레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마귀 할멈, 뒷 담화를 깐다, 이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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