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도시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F에 있는 ‘G’ 건축 물의 공사 시공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위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
D은 위 건축물의 분양이 생각과 다르게 부진하자 공사업자인 피고인 C 과 위 건축물 내에 벽을 증설하여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인 일명 ‘ 쪼개기 ’를 한 다음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 범행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내에 경계 벽을 증설하여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위 건축물 3 층에서 7 층 합계 25 세대를 65세대로, 8 층에서 11 층 합계 16 세대를 40세대로 각각 나누어 합계 4164.9㎡를 대수 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C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 운영자인 D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착공 신고서, 사용 승인 신청서, 현장사진
1. 건축물관리 대장, 등기부 등본, 수분 양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08조 제 1 항, 제 11호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대수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