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정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3. 7. 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장터국밥' 앞 길에서 같은 읍 설화리에 있는 '천사익스프레스' 앞 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동종전과 없는 점,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편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