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76』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자금 책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8. 1. 경부터 일명 ‘C’, ‘D', 'E’, ‘F’ 등 관리 책으로부터 수금액의 5% 등을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장소에 현금을 두고 가거나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5. 13:0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 당신 명의의 차명계좌가 만들어 져 위 계좌에 중고 나라 사이트의 사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고, 당신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의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금원을 검수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