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단 피고 X은 망 W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 Y...
이유
1. 인정사실
가. Z는 1998. 11. 7. 분할 전의 남양주시 Y 임야 10,017㎡(위 임야는 2003. 10. 23. 그 면적이 10,383㎡로 정정되었고, 2012. 5. 29. Y 임야 6,955㎡ 및 AA 임야 3,428㎡로 분할되었다)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AB과 피고 B에게 각각 매도하면서, 임야를 분필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만든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1999. 3. 25. AB에게는 위 임야 중 6710/100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는 위 임야 중 3307/10017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AB은 Z로부터 매수한 특정 임야 부분 중 일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증여하면서, 임야를 분필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만든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1999. 7. 8. 피고 C에게 분할 전의 남양주시 Y 임야 10,017㎡ 중 66/10017 지분에 관하여, 1999. 9. 3. 피고 D에게 위 임야 중 33/10017 지분에 관하여, 2000. 1. 6. 피고 E에게 위 임야 중 40/10017 지분에 관하여, 2000. 5. 12. 망 W(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11. 25. 사망)에게 위 임야 중 6571/10017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W은 AB으로부터 매수한 특정 임야 부분 중 일부를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증여 또는 매도하면서, 그 부분을 분필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만든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수증자 또는 매수인에게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W은 2012. 2. 24. 원고에게 분할 전의 남양주시 Y 임야 10,38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3, 5, 34, 35, 36, 37, 38, 39, 40, 9, 10, 41, 42, 43, 44, 45, 46,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54㎡를 매도하면서, 그 부분을 분필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만든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201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