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나아가 하차를 요구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함으로써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을 받아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