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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나48184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구 A에 있는 B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구 A에 있는 B역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부산교통공사가 2010. 5.경 추진한 B역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시공사로 참여하여 2010. 5. 17.경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받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유영중건설(이하 ‘C 컨소시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원고 및 피고에게 하도급한 후, 그 대가로 2012.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20.2평 중 14평을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임료 없이 2012. 4. 2.부터 2022. 4. 1.까지 임대하고, 2011.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나머지 6.2평을 임대차보증금 2억 1,600만 원에 임료 없이 준공 후 10년간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C의 G과 이 사건 점포의 사용범위 분할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 사건 점포 중 피고사용부분의 경계에 내부칸막이를 설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피고사용부분을 제3자에 전대하였으며, 현재 F가 이 사건 피고사용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에 임차하여 휴대폰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 피고의 C 컨소시엄에 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 피고의 각 임대차기간이 중첩되는 기간에 원,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용권을 14평: 6.2평의 비율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합의의 내용에는 이 사건 점포의 사용권을 민법상 공동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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