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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경찰관 2명이 선배 H을 바닥에 눕히고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H을 심하게 다루는 것 같아서 경찰관들에게 정중하게 항의를 하고 H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하면서 가볍게 잠시 경찰관의 팔을 잡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극히 경미한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경찰관들의 H에 대한 체포행위가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인 G,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G, F이 H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막 채웠을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 “우리 형님 빨리 안 풀어줘,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H을 누르고 있던 F의 뒷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겼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으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원심 증인 I도 G,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경찰관과 목격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 팔 부분에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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