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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4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시 서구 B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C을 사용하여 진정인 D의 휴대전화 E번으로 “너 내가 어떤사람인지 모르는구나 봐라” 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신하는 등 피해자에게 2012. 7. 20.경부터 2012. 9. 16.까지 사이에 51차례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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