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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01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다가 2019. 2. 11.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이 긁혀 있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주차장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를 임의로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00경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10월 월례회를 방청하면서 입주자대표자 D, 입주자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은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귀떼기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는 놈인데”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

1. 압수조서, 압수한 녹취자료 CD(2018년 10월 월례회 음성파일)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방청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할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 10월 월례회가 끝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에게 관리소장의 업무처리방식을 성토하며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표현한 것인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판시 아파트의 입주민 50명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의 갈등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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