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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20151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쪽 아래에서 4행부터 제13쪽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참가인들의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혜광이엔씨임을 주장하면서 혜광이엔씨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들인 일부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편,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추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여 참가인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 J도 원고의 위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됨을 기화로 그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참가인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와 피고 J는 연대하여 참가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425,021,77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 중 일부인 각 100만 원씩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참가인들은 예비적으로, 원고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였으면 참가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터인데, 원고가 엉뚱한 채무자를 내세워 잘못된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하는 바람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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