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6. 5. 1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6. 6. 16.부터 2008.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임대기간을 2016. 6. 1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1353호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9. 위 신청내용과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6. 5. 24. 피고 B에게, 2016. 5. 11.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C에게 2016. 5. 11. 도달한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6. 17.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는 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