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서울시 마포구 G 지상 건물에서 “H”란 상호로 게스트 하우스(이하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라 한다)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하되, 원고는 영어권 고객, 피고는 중화권 고객을 담당하여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C’ 인터넷 사이트(D,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 및 ‘C’ 페이스북 페이지(E, 이하 ‘이 사건 페이스북’이라 한다)를 운영,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의 예약은 이 사건 웹사이트 및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 업체들(booking.com, agoda, wimdu, expedia, airbnb 등, 이하 ‘이 사건 온라인 대행업체’라 한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페이스북은 이 사건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는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 외에 스키 투어의 예약도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는 원고가 ‘I'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이메일로 ‘약정서’를 보내어 원고의 구체적인 동업계약 해지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① 이 사건 웹사이트, 이 사건 페이스북은 원고가 운영하기로 한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와 피고가 운영하기로 한 스키 투어의 각 전용 웹사이트로 연결해주는 허브사이트로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온라인 대행업체에 등록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명칭을 ‘I'로, 사업자명을 원고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