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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5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5:33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여 2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풍산 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상당기간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여 공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 하여 잠을 잔 후 새벽에 일어나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전처와 이혼한 후 노부모( 폐렴, 암 등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인다) 는 물론 초등학교 2 학년과 두 살인 두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어서 구금이 장기화하는 경우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심각한 곤궁상태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미결 구금기간이 2개월 가량에 이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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