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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6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 판결 선고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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