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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노8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그 법정형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고, 이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한 경우 선고할 수 있는 벌금 형의 상한은 450만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상한을 넘는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9.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고 서도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2.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5년 이후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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