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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27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830,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강원도 홍천군 D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임차하고 그 사업자명의를 대여받은 자이며, 원고(남자, E생)는 이 사건 펜션의 부속 시설인 수영장에서 상해를 입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원고와 친구 3명(남자 1명, 여자 2명)은 2016. 8. 17.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한 이후 저녁 식사 시간 즈음 모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이 사건 펜션의 부대시설인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에서 수영을 하였다. 2) 원고는 21:00경 여자친구 2명이 샤워를 하러 가고 남자친구 1명이 담배를 피러 이 사건 수영장을 나온 사이 다이빙 자세로 입수하다가 이 사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수영장의 현황 1) 이 사건 수영장은 넓이 3×7.5m, 깊이 1.2m로 바닥은 평탄하게 한 흙바닥 위를 비닐로 덮은 상태이고 수영장 둘레와 주변 바닥은 모두 목재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 주변에 다이빙 금지라는 경고표시는 없었으며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았다. 라.

원고의 상해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수손상’, ‘제4~5경추간 골절 탈구’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8가합27717 사건의 갑 제1 내지 5, 7, 8,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2018. 11. 6.자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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