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3고단6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3] 피고인은 1990. 1. 5. 한국씨티은행 성남중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고, 2004. 6. 4. 중소기업은행 성남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06. 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의류제조업체인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를 통하여 수표번호 F, 발행일 2006. 11. 30., 액면금 1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시간 내인 2006. 11. 30.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9,104,820원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표번호 G, 발행일 2006. 11. 31., 액면금 1,5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시간 내인 2006. 11. 28.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4,060,390원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039]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6. 2.경 약 6억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위 회사 및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H의 대리점들이 입점한 백화점으로부터 퇴출되었으며, H의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대리점 운영자들이 수금한 금원을 제대로 입금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