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3] 피고인은 1990. 1. 5. 한국씨티은행 성남중앙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고, 2004. 6. 4. 중소기업은행 성남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06. 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의류제조업체인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를 통하여 수표번호 F, 발행일 2006. 11. 30., 액면금 1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시간 내인 2006. 11. 30.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9,104,820원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표번호 G, 발행일 2006. 11. 31., 액면금 1,5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시간 내인 2006. 11. 28.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4,060,390원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039]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6. 2.경 약 6억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위 회사 및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H의 대리점들이 입점한 백화점으로부터 퇴출되었으며, H의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대리점 운영자들이 수금한 금원을 제대로 입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