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3. 10. 21. 02:2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화상으로 피해자 G(38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되자, 위 주점 내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24cm)을 꺼내들고 인근 H다방 앞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히며 대항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이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칼이 바닥에 흘러져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당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팔을 자신이 잡으려고 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자신의 목 부분을 향해 4~5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