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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단1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1. 17:5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D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차를 태워주러 온 피해자 E(30세)가 빨리 가자며 피고인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탁자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02:2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화상으로 피해자 G(38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되자, 위 주점 내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24cm)을 꺼내들고 인근 H다방 앞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히며 대항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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