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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노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1991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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