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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노3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창문을 닫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차량과의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2) 정밀 검사 없이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진단서가 발급된 점,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중,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진단서만 발급받았을 뿐 치료는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점, 입원치료의 내용도 물리치료, 투약 정도에 그쳤고, 주사 여부입원시간에 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는 허위라고 의심되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퇴원 후 통원치료도 없이 바로 회사에 복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상태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구호조치 등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접촉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 피해자 차량에 설치되어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이 앙쪽의 전조등을 깜박거리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 피고인 차량은 대로를 달리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간 다음 다시 좌회전하여 좁은 골목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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